보일러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간단하게 알아보기
목차
- 검사대상 기기란?
-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대상
-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방법
- 선임 후 신고 절차
본문
검사대상 기기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및 관리가 필요한 기기를 검사대상 기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안전 관리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보일러의 경우, 증기보일러 중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또는 온수 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 중 용량이 581.5㎾ 이하인 것 등이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대상
검사대상 기기를 설치한 사업주는 해당 기기의 안전 관리 및 위해 방지를 위해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 선임 방법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의 경우, 각 근무조별로 1명 이상의 자격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선임 후 신고 절차
검사대상 기기 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지역 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보일러 물빼기, 간단하게 따라 하는 방법 (0) | 2024.12.26 |
---|---|
광주 경동보일러 대리점, 간단하게 찾는 방법 (0) | 2024.12.26 |
경동나비엔 보일러 고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0) | 2024.12.25 |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05 간단 해결 방법 (1) | 2024.12.25 |
린나이 가스보일러 외출 기능 간단 사용법 (0) | 2024.12.25 |